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요즘 질문자님의 고민에서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본 질문 내용을 고려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준비와 진행과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 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본 소송은 원고가 소장과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하기에 원고가 모든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등 정확한 증거 자료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당진법률사무소 조력을 받은 것을 권해드리며, 부동산분쟁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해당 사건의 승소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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