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아 빠른 대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현재 국내에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죄 발생 시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변호사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따님분께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신고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는 아니나,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받기란 매우 까다로운 점과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를 통해 사건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 CCTV나, 사건이 발생할 정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증거 등을 확보해 피해자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2차적인 피해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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