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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54,147 | 2023-12-13

음주운전초범 경우 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가까운거리라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거의 다와서 좌회전하다가 앞차 후미 충돌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와중 술마신걸 아시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대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0.05가 나왔습니다. 앞차에선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부르기에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A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운전할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모두 지게 되며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이상에서 0.08%미만이면 1년 아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 미만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벌금, 0.2% 이상일 때는 2~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행적 처분도 같이 진행되어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동반될 시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초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초범인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를 확인을 하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주는게 좋으니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명령을 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취중 운행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속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버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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