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놀라셨을 텐데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협박의 범주가 생각 보다 넓기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항거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체를 건드려 불쾌감을 느꼈다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상 서로 합의된 스킨십으로 주장 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은 이에 관하여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어 강제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하여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호감을 표시한 것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되기에, 사건 발행 후 주고 받았던 메세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소 동기에 관해 의심되는 바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가해자에게 심문이 먼저 진행되며,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천안법무법인 변호사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찾아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1660-0126)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