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회수 33,014 | 2023-12-13

남편이 현재까지 약 7개월간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해당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연히 폰을 보게 되었는데 들키게 되었고 남편과 싸우고 현재 본가에 와있습니다. 회식 때 동료직원 집에서 잔다고 했던것도 주말에 일이있다고 나갔던것도 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억울하고 분통해 미치겠어요 시댁에도 전화해서 말씀 드린 상태고 이혼하기로 했지만 도저히 무시가 안되서 상간자소송 같이 진행할건데 승소 가능할까요?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발생하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소송이 가능하며, 제 3자에게도 상간자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법정 분쟁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 역시 본인이 바람피운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교제하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는 식으로 기망한 경우라면 오히려 그 역시 일종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사이가 사회 통념상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연인 관계인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도를 행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단순히 말로써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위자료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수,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위자료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섣부르게 대응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660-0126 ○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