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발생하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소송이 가능하며, 제 3자에게도 상간자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법정 분쟁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 역시 본인이 바람피운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교제하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는 식으로 기망한 경우라면 오히려 그 역시 일종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사이가 사회 통념상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연인 관계인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도를 행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단순히 말로써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위자료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수,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위자료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섣부르게 대응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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