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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징계견책 재심청구서 작성하면 되나요?

조회수 5,461 | 2023-12-12

말그대로 공무원징계견책 처분이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있어 재심청구서 제출 할까 합니다. 단순한 사고로 인해 품위손상을 했다면서 제가 봤을땐 너무 과도한 처분을 내린거 같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 있으신 사람이나 도움받을 곳이 따로 있을가요?
A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지만, 오해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상황도 많이 일어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안이 기재 되어 있지 않아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공무원 징계를 받았다면 빠르게 재심청구서 같은 소청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에 공무원징계견책 소청을 하게 된다면 감경을 받거나 혹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너무 과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청을 하는데 있어 징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 있어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되며, 징계를 받는 순간 감정적 부분이 앞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다면, 더욱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공직사회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본 전문 법률 대리인과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66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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