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이 난처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추행의 경우 물증이 남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때가 많기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하여 의도가 없었던 신체 접촉도 어느 순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협박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기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항거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체를 건드려 불쾌감을 느꼈다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우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에게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며,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성범죄전과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보다 동성인 변호인을 통해 성추행합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까다롭고 복잡한 형사사건 대처 긴급 조력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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