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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형량 반성문 쓰면 낮아질까요?

조회수 8,773 | 2023-12-12

이번에 윗층에 이사 왔는데 아이는 아이들대로 뛰어 다니고 어른들 발소리도 완전 들어라는 식으로 쿵쿵 거리길래 경비실통해서 전화도 해보고 경비실쪽에서 둘이 이야기해보라하면서 연락처를 동의하에 주셔서 좀 심하다 싶을 때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윗집을 찾아 가게 되었고 윗집 남편분이라는 사람이 정도 없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밖에 있던 우산으로도 마구잡이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쪽에서 너무 흥분해서 정도가 심하게 때리게 되었고 윗집에선 현재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 폭행형량 어떻게 될까요,,? 폭행반성문을 쓰면 좀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층간 소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거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선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되어 있으나, 종종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위층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폭행, 몸싸움이 진행 된것으로 보이며, 폭행이란 인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해당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싸움을 하던중 물건을 던지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행반성문 등을 통해서 양형기준 규명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기에, 실형위기에 처해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였다는 점, 감정에 앞선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황을 통해 감형시킬수 있는 방안과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 또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해당 사안의 경우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폭행형량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변호인에게 법리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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