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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의견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 해준는게 맞을까요?

조회수 41,172 | 2023-12-06

야근하고 집가는 길에 신호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하더라구요. 경찰을 불러 교통 사고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얼마 뒤 상대방쪽에서 합의진행하자고 음주운전의견서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음주운전합의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텐데 음주운전은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는 불법 행위중 하나입니다. 이는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수치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은 피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나 음주운전의견서 작성부터 명확하게 한다면 감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합의서 작성시, 피의자에 대해 민형사상에 대한 분쟁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내비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 등, 논리적인 변론 제기를 위해서는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합의금 또한 일반적 진단 수주당으로 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률적 시선과 지식에 대한 정확한 판별능력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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