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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뺑소니변호사 괜찮으신분 없을까요?

조회수 89,160 | 2023-12-06

학원차를 운전하는데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였지만 도로에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길래 놀래서 급정거하고 아이는 부딪혔는지 안부딪혔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 아이가 자꾸 괜찮다고해서 내려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나중에 경찰서에서 뺑소니신고가 들어와서 연락왔더라고 하더라구요. 아이 부모님께서 경찰서 뺑소니 신고를 했고 제쪽에서 후처치나 연락처등 안되어 있고 학원차 이름을 보고 연락을 줬다고 하더라구요.형사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울산뺑소니변호사 괜찮은데 없을까요,,?내려서 확인할려고 했는데 아이가 괜찮다면서 일어나는 모습까지 보고 그랬는데 순간 뺑소니라고 신고 될 줄 몰랐네요..
A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대처방법이 미미했던 점에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에선 바로 괜찮아 보인다 해도 사고후조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책임없이 차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후조치의 의무를 다 하지않고 도주하게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상해를 입은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아이가 괜찮다고해서 사고후처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으로만 해당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울산뺑소니변호사 동행으로 초기 경찰 수사 진술부터 꼼꼼하게 진행하신다면 재판 결과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66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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