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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금품갈취 사안처리...(가해아이 상황)

조회수 11,152 | 2023-12-04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금품갈취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못보던 물건이 종종 생겨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부자 친구가 줬다 말해 전혀 의심 못했습니다... 최근 거의 새것에 가까운 명품 지갑을 가지고 있길래 다그쳐 물으니 같은 반 아이가 돈이 많아 좀 받아서 썼다고 말을 합니다.(50만원 가량) 해당 아이 부모님에게 연락하니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끝이 났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강압적으로 뺏은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나의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되어 아이에 대한 실망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질문자님처럼 아이를 먼저 추궁하게 되겠지만, 사실 아이의 말만 믿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절차는, 피해/가해 학생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자료에서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생되므로, 무턱대고 학교폭력 금품갈취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현 사안으로 질문자님의 자녀가 제4호인 사회봉사 처분 이상의 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황기록부에 남게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혹여나 9호 처분인 퇴학을 당하게 된다면 해당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본 사안에서 최대한 질문자님의 아이가 저지르지 않는 행동들은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과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읜 경우라도 법정대린인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1660-0126)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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