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47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 만이 범법행위 일 것이라고 착각하여 술자리 후 킥보드를 타시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이동 장치 또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바, 차량과 똑같이 음주 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자면 '음주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분명히 소명하시고 그에 맞는 근거를 찾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술자리에 자차를 가지고 않았던 점, 면허를 취득한 후 다른 법류를 어긴 적은 없었던 점, 전동 이동장치 사용 시 음주운전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킥보드 음주 면허 취소 당한 모두가 음주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했다곤 말할 수 없는 바, 사안에 따라 올바른 대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 대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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