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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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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2,264 | 2023-11-29

와이프였던 여자와 저 사이에  7살된 딸아이가 있는데 이혼 준비하면서 부모님 성화에 와이프 몰래 인천유전자검사 통해서 친자확인 검사했더니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고 그저 빨리 그여자와 딸아이 모두 연을 끊고 싶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딸아이와는 연끊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와이프였던 여자는 애초에 집안일도 한적이 없고 애도 돌보지 않아 아이는 절 더 좋아합니다.  아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물으면 100% 저에게 오고싶다 말할텐데 이런 경우에 제가 친아빠가 아니더라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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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양육권 변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유전자검사 후 자녀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키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분과 합의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올 것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엔 이혼소송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지만 현재 호적상 '부'가 맞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상대방이 아이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녀도 질문자 본인과 같이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친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순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시일 내, 본 사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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