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25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끼리 떠난 일정에서 여행사 계약서상의 일정과는 다른 일정을 겪으시게 되어 마음이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여행사가 고의로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여행사기' 사안으로도 볼 수 있는바,
단체로 형사 사기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위해 지불하셨던 비용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빠른 시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경우 토요일/공휴일 가리지 않고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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