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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금횡령죄 공소시효, 고소 당했을때

조회수 75,265 | 2023-11-28

6-7년전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했엇습니다. 미혼모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야금야금 회사돈을 좀 썼었습니다. (한 400~500정도) 그리고 세월이지나 결혼도하고 생계가 나아져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  당시 다녔던 회사 사장님을 만나  솔직하게 말하고 웃돈까지 얹어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화오셔서 갑자기 2천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시며 찾아보니 그만큼 없어진거 같다며 안주면 공금횡령고소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돈을 돌려드리던 날 제 행색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던 말이 걸립니다.. 악의적으로 이러시는 것 같아 많이 정말 억울합니다... 어떡하나요 저? 그리고 찾아보니 공금횡령죄 공소시효 있다고 하는데 안지났을까요..?
A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활고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셨지만, 결국 사실을 알리고 모두 변제하셨음에도 2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공금횡령고소 협박을 당하셔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먼저 '공금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상횡령'이기에 시효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범법행위에 인정되긴 하나, 현재 횡령했던 돈을 모두 변제하셨기 때문에 법적 대응만 잘한다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재 악의적으로 그 외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당시 횡령 금액을 조작할 수도 있는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정확히 소명하시지 못하신다면,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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