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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손해배상변호사님 도움 좀 주세요

조회수 45,891 | 2023-11-27

지진 피해잔데요  포항지진손배 신청할라고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1. 지금 이사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 2. 어떤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건지, 얼마나 받는지 3. 이거 언제 누구한테 신청(?) 해야하는지 입니다 포항손해배상변호사님 답글 달아주세요
A

포항손해배상변호사의 지진 손해배상 관련 답변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1. 현재 이사를 하셨다 해도 지진 피해 당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주소지가 있었던 주민이라면 해당 사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로,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셨다고 해도 그 당시 포항에 거주 중이셨으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안건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진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당 200~300만 원가량의 배상액이 예상되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24년 3월 20일이라는 소멸 시효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참여를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긴 시간 같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 포항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서류 준비를 마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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