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891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1. 현재 이사를 하셨다 해도 지진 피해 당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주소지가 있었던 주민이라면 해당 사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로,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셨다고 해도 그 당시 포항에 거주 중이셨으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안건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진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당 200~300만 원가량의 배상액이 예상되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24년 3월 20일이라는 소멸 시효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참여를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긴 시간 같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 포항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서류 준비를 마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