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915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입니다.
구매하신 아파트가 4년 만에 벽에 균열이 생기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아파트 건축 공사 상의 잘못으로 균열, 침하, 누수, 파손들이 발생해 건물의 기능상, 외관상,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공사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바닥 또는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 기한은 5년이기에 현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집합건물분쟁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질문자님 부모님 외에 다른 피해 구분 소유자들이 있다면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균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진단해
시공사 측에 강제집행 또는 임의변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도 분쟁에 있어 분명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균열에 대한 감정, 증거, 사실관계 법리 등의 쟁점에 있어 부동산변호사 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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