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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민사소송 위자료 받을때 고소장대필 문의

조회수 74,362 | 2023-11-27

아는 남자 지인이 그냥 인스타 디엠으로 셀카 보고싶다길래 그냥 몇개 보내주고  하도 얼굴 좀 보자해서 다른 친구껴서  몇번 만난적이 있는데 그 지인 와이프가 인스타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상간녀, 불여시, 유부남 꼬시는 미X여자 등등 막말을 올렸습니다.  확실한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올려도 되나요????? 현재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이름까지 떠벌려서 회원도 몇몇 환불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매출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워 달라해도 지워주지 않고 계속 올려두고 있는데 이거 명예훼손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죠?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고소장대필 어디가서 의뢰 하면 되나요
A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공개적으로 상간녀로 지목되며 하시던 일에 피해까지 입어 억울함을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이 사실이 맞든 아니든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이는 명백히 '범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명예훼손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때 배상액은 상대방의 SNS 파급력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으며,

현재 본 사안으로 매출에 차익이 생겼다면 자세한 소명을 통해 감소된 매출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 하락의 경우, 다른 요인이 없이 해당 안건으로 감소했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사안은 무엇보다 고소장 대필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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