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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직원고용계약서 무단퇴사, 서울변호사 추천바랍니다

조회수 46,678 | 2023-11-27

직원고용계약서 상 1년계약을 한 직원이 2개월 월급을 땡겨받고 한달 반만에 집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돈은 이미 썼다며 몇개월 뒤 돌려주겠다는데 현재 그 직원 빈자리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이던 형사소송이던 하고싶습니다.  서울변호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A

서울변호사의 무단퇴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원고용계약서 작성 후 2개월치 월급을 선지급하셨는데 직원이 책임감 없이 무단퇴사를 강행해 손해 보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로 인한 과실 또는 무단퇴사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선지급된 '급여의 일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는 만큼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또 이런 사건의 경우 분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서울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적의 변론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이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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