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741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혼 사안으로 이혼상담 관련 질문을 주셨지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도로 인한 이혼 과정 시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도 결혼생활이 길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보단 많은 금액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조하지 않았고 과한 소비로 유지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다고 보아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바람을 피워 유책 배우자임을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따로 지급받을 수 있고 외도의 정도에 따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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