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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대금내용증명, 고소장 쓰는데 유리할까요?

조회수 90,364 | 2023-11-23

개인사업자고 거래처에 자재 납품할 때 물품대금지불각서 썼습니다.  근데 자꾸 안주고 뻐겨서 돈안주니 사기죄로 물품대금내용증명?? 써보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쇼.
A

물품대금내용증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자 간의 대금 미납 문제는 서로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즉, 상대방이 물품대금지불각서 작성시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해당 죄가 성립이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신 후 물품대금내용증명, 고소장 작성을 해 단계를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잦으므로 이런 물품대금내용증명 등의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꼭 해당 사건의 데이터가 많은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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