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515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사안과 같은 일들을 겪으셔서 저에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에 앞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남에 고의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알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판단을 하자면,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피해 보상금 지불은 피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액을 지불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1)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았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이미 소장이 왔다면, 소송에서 있을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하지만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고 해당 위자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질문자님에게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가진 재산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상호 합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합의는 서로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인과 개인의 만남보다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편을 추천드리며 상담을 통해 큰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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