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411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외에서 급우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나 폭행은 물론이고 감금, 협박, 약취,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를 겪으셨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즉시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인 학폭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폭행정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시점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부터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병원 진단서 또는 가해학생과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 및 정신 피해 보상을 법리적으로 요구한다면 원만하게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부터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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