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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행정소송 하고싶어요

조회수 68,411 | 2024-01-25

저는 이제 고1되는 중3이고 중1때부터 3년동안 x에게 얻어맞고 욕듣고 그랬어요 저를 따까리.. 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겁먹으면서 학교 다녔고 무서워서 선생님이나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용돈 요구하고 표정안좋고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눈치채서 이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셨어요 졸업앞두고 이게 될지 몰랐었는데 학폭위로 x가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고작.. 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별 타격 없는 징계가 나왔어요 엄마는 더 이상 못참겠다며 학폭행정소송하자고 하셔서 저도 알아보려고 여기 도움 구해요 다시 높은 징계받게하고 이때까지 맞은거랑 돈 뜯긴거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A

학폭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외에서 급우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나 폭행은 물론이고 감금, 협박, 약취,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를 겪으셨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즉시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인 학폭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폭행정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시점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부터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병원 진단서 또는 가해학생과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 및 정신 피해 보상을 법리적으로 요구한다면 원만하게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부터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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