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539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생활고로 이어지기 전에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음주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0.15%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진 상태에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된다면 법리적인 관점을 통해 법원에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전과가 5년 이내에 없었어야 하며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상장 및 표창을 수상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이 해당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증거를 수집한 뒤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청구할 때에 중요한 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게 되므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행정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을 검토하고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를 찾아 원만하게 승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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