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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방법 절차 궁금해요~

조회수 93,364 | 2023-12-15

저는 제 명의 건물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사업가라고 찾아온 사람이 제 건물 한층을 통으로 임대할 수 있냐고 해서 그대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도 잘 안하더니 이제는 4달째 임대료를 안줘요 달라고 연락하면은 뭐 어렵다는 둥 곧 드리겠다는 둥 말만하고 결국에는 안줍니다 어제도 몇번 연락했는데  안받아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법적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명도소송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를 주고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공간을 원래의 주인인 문의자님께서 인도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명도소송이란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그 권리를 토대로 강제집행이라는 추가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회 이상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명령은 물론 밀린 월세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송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신속히 아래와 같은 네임카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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