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사안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가정주부로 생활해 오셨다면 기여도에 따라서 퇴직금도 분할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는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만 65세 이후 연령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거제도의 이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혼인 기간 동안 내조가 이루어진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절반에 가까운 분할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의 연락처로 자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