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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5,122 | 2023-12-15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얼마전에 아동학대 허위신고 당했어요 아이 어머님께서 씨씨티비 확인도 안하시고 의심 정황만 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씨씨티비 보면 저는 절대 학대한 적이 없었기때문에 무죄로 끝났는데 아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주셔서 저도 무고죄로 역고소 하고 싶은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A
전혀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신 문의자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문의자님께서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으시고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를 살펴보자면, 상대가 형사처벌 혹은 징계를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법조인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신고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세히 자문을 구하여 철저히 판단하고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무고로 대응하려다 도리어 문의자님께 불리하게 되돌아올 수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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