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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6,276 | 2023-11-23

2017년,2018년에 포항에서 지진났을 때 이후로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택이 오래돼서 조금 벽이 무너졌었고 그때 지원금 조금 받았었는데 그걸로 택도 없는것같아서 다시 손해 배상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았다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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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포항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그 후 타 지역으로 이사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은 개인 당 2~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항소하게 된다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이 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참여를 결정하셔야 하기에 신속히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해 좋은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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