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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4,529 | 2023-11-22

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데요 기관의 여자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제가 유일한 남자라는 이유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남자직원 화장실 청소할때 너무 급해서 잠깐 여자직원화장실 한번쓴게 씨씨티비에 찍혀서 그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 이럴때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받기 힘들까요 ㅠㅠ 혹시 있으면 방법 알려주세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세히 조언을 구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인 촬영을 하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아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량에 처해지게 되므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원만하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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