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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금 사기죄로 실형 위기인데요

조회수 14,176 | 2023-11-07

우연히 큰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생각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왔어요 사기 의심된다고.. 다쳐서 피해본건 전데 더 억울하게 이때까지 제가 달달이 낸 보험금이 얼만데, 보상도 못받고 사기로 처벌까지 받으면 저더러 죽으라는거 아닌가요?               보험금은 그렇다쳐도 실형 선고 안받으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은거겠죠 돈도 없는데 진짜 힘드네요
A
몸과 마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작게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향후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험금의 정당한 수령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처럼 억울하게 본 죄로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정되어 금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연성과 특정성의 성립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꾸며 금품을 수령한다면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높은 형량에 처해지며 5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고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임에도 보험 사기로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기죄 혐의를 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혼자서 대응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를 찾아 의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기망 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승소를 이룰 수 있는데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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