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는 합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정당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 잔업 등을 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최저 시급을 미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와 근무 시간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철저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고 예고수당 및 한 달분의 급여에 더하여 지금까지 밀린 부분까지 모두 청구를 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무 일지 등을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본인이 근로한 시간과 수령한 급여 등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홀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한다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액수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으로 취급되어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절차가 가능합니다.
상대 쪽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조속히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