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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운반책 오해 받고있어요

조회수 7,963 | 2023-11-01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마약을 들고 있다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미쳤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 친구를 체포하는데                     옆에있던 제가 그 친구한테 마약을 준걸로 오해해서 운반책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제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서 아무말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최근에는 마약 사건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불법 약물을 직접 투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엄중한 처벌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의자님의 상황처럼 마약 운반책 혐의를 받고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운반인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서 전달책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형에 2분의 1 정도가 더 가중됩니다. 만일 내가 현재 운반책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여 버렸다면 어떠한 종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차근히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처벌 조항을 지니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용량이나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형벌의 수위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실형 선고를 막는 등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법 물질을 운반하는 혐의 자체가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억울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벌을 얻지 않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증거와 소명이 필요하니 마약 운반책과 관련된 사안을 풍부히 해결해 온 마약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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