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하게 운영해 온 가게의 상호를 타인이 도용하여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상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업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도용을 할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해둔 규정과는 별개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 및 상호 폐지 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부정한 상호 도용 목적 및 피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이 영업장의 상호를 보고 타인의 영업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의도를 가졌을 때 부정한 목적으로 인정되는데요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상호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더욱 빠르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에 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의 손해가 예상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란 상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많은 부분이기에 보호받아야 마땅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민이시라면 시간을 지체해서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상법 전문 변호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