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님께서 희생하신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합당한 유산 상속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증여나 유증으로 특별한 기여에 대한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남은 유산 중에서라도 본인의 기여에 해당하는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상속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 긴 기간 동안 동거 및 간호를 했거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고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꼭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며 공동 상속인 간에 합의를 통해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상속권자들이 기여자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문의자님께서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본인들의 몫이 줄기에 특별한 수준의 기여가 아니라는 전략으로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을 통해 상세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 분배 절차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상속 가사 전문가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심판 분할을 청구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신다면, 문의자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