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므로 일찍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폭행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다면 일반적인 폭행죄에 더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할 필요는 없으며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손발 또는 물건을 휘두를 때에도 불법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범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복지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일컫습니다.
그러니 고등학생을 향한 신체적인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전부 포괄적으로 범죄로 인정되므로 법적 도움 없이는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상황이시라면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급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뤄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를 모두 포함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 합의를 빠뜨린다면 나중에 위자료나 치료비 같은 금전적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우선 법조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 합의나 감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