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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형사고소 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폭 상담 필요할까요

조회수 94,679 | 2023-10-20

중3 아이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에 아빠없는애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흔히 말하는 왕따. 폭행.. 학폭때문에 학교가기 싫다고 저를 원망하고 그러네요 특히 몇몇이 심하게 괴롭힌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하려구요 근데 제가 혼자 애를 키워왔다보니 법쪽은 잘 모르는데 경찰 신고 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 받아봐야할까요?
A
안타까운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법적 대처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의 연령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통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폭행죄나 상해, 감금 및 협박 등에 대한 사안으로 해당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폭력을 가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인 견해를 통해 빠르게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학폭 고소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에 내려진 징계 혹은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과 함께 동행하여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모든 고소 및 소송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본 사건은 자녀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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