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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7,080 | 2023-10-02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아파트 입구에서 코너를 돌다가 나무를 들이받아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8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취소 외에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A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인 0.08%보다 약간 높으신데, 이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음주운전 형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측정이 되었다면, 행정처분 외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관되고 신빙성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경찰 조사는 향후 검찰송치부터 처벌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하단의 네임카드 또는 상단의 프로필 정보를 통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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