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모른 척 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부갈등이라고 해도, 이는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온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인 증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