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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될수 있나요?

조회수 16,133 | 2023-10-02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고부갈등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 살림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으십니다. 그 정도야 괜찮다고 치더라도 매번 몰래 오셔서 집안꼴이 어떻니.. 아들의 앞길을 막니 하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결혼했으면 안됐다고 하며 은근슬쩍 이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의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모른 척 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부갈등이라고 해도, 이는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온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인 증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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