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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댁 스트레스 이혼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52,322 | 2023-10-02

정말 참다참다가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시댁의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인지 이럴때마다 참고 넘기라고만 하는데요. 매번 잔소리 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방관만 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까 합니다. 시댁의 간섭과 무시, 폭언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우울증에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댁 스트레스 이혼도 가능한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릴께요.
A
질문주신 시댁 스트레스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유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판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상대의 유책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댁에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좋으며, 폭력이 있었다면 다친 곳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는 것과 진단서, 치료내역서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준비한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가해자인 시댁 식구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제 3자라면 그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올바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체계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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