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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8,479 | 2023-09-27

아는 분이 투자쪽으로 전문이라서 도움 많이 줄테니 저에게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주식을 구매만 하면 돈도 부풀려주고 관리까지 해준다고 해서 5천 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데려와서 투자를 같이하면 그만큼 확률도 더 높고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뒤에 투자를 하고 나서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약속한 돈도 전혀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저를 고소해서 사기 소송까지 걸려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투자를 권유한 입장이고 엄연한 피해자인데도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A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기 소송 문제에 휘말리게 되셔서 걱정과 고민이 상당하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통해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법적으로 허가나 인증을 받지 못한 곳에서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선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다른 사안들에 비해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라는 증거자료를 모아 법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제시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직접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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