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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2회처벌 당하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28,740 | 2023-08-30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거 아는데요. 회사 동기들이랑 갑작스럽게 저녁약속 생겨서  집까지 2시간 넘게 걸리니깐 그냥 운전하고 갔는데 동기 중에 누가 신고했나봐요 그래서 경찰이 연락왔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전에 한번 걸린적이 있는데  이번 법이 바껴서 음주운전2회 처벌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안 오네요 도와주세요.
A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 습관성 행위로 인정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음주운전2회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만큼,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여야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안과 비슷하다고 해도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근거있는 입장을 소명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명확하고 계획적인 처리 능력으로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베테랑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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