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2번째로 적발된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몰수 및 압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벽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수사기관에 입증하시어 면허취소 이외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 수치가 얼마였는지, 음주를 행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음주운전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 물피사고나 인명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더욱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조속히 제주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