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직급상 상사의 지시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일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에 재직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더라도 해고처리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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