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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피의자 탄원서로 사건 종결 안될까요?

조회수 8,705 | 2023-08-18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인 것 같아서 한 4개월 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인지 몰랐는데 알고보니 사기를 저지르는 집단이었습니다.  같이 일한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보이스피싱피의자 탄원서로 사건 종결 안될까요? (증거로 부족하지만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억울한 점들을 증명해서 받긴 했어요..)
A
현재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실형의 확률이 높은 사기범죄로 입건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처벌을 받을실 수 있는데요. 특히 재산범죄로 인식되는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기에,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등을 통해 탄원서, 반성문을 받아 선처를 주장해 나가는 대응방식이 필요하며, 논리적이고 명확한 변론을 하지 못할시 금고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금융, 재산 범죄에 대한 사건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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