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말고도 언어적인 폭력이라던지, 온라인상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모두 피해자가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만일 피해를 당한 입장일 경우, 교내에 학폭신고를 한다면 학폭위가 바로 열리게 되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기에, 학폭위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따로 민형사소송으로 학폭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면 고소대리나 모든 재판 과정에 법률 대리인과의 동행이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