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인증되지 않은 코인 등을 추천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 죄가 인정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금고형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인이 코인리딩방 사기를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가담 또는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이 가능하기에,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기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다면 신속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