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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상속변호사님이 가사전문으로 하는 곳 있나요?

조회수 2,917 | 2023-08-07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랑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 남아있는데요. 보통 1:1 비율로 나뉜다고 하는데 알고봤더니 과거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이미 증여 받았더라고요?저는 받은게 중고차 한대 뿐인데 남은 재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여동생이 양보 절대 안하려고 하는데 금액 차이만 3배입니다.재판 소송 절차 과정 필요할 것 같아요.대전상속변호사님이 가사전문으로 하는 곳 있나요?
A
고인이 된 가족이 있다면,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유산을 분할할 시에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이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 증여 내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좋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뺏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한, 상속분할소송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에 주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전 상속 변호사에게 가사 전문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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