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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변호사님 특수혐의 받으면 합의 소용없나요?

조회수 51,216 | 2023-08-02

친구랑 같이 B라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요 B가 갚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하길래 B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훔친건 잘못되었지만 B도 분명히 잘못이 있잖아요? 절도죄변호사님 특수혐의 받으면 합의 소용없나요? 저희는 억울해서 무죄를 받아야겠습니다.
A
절도죄를 일으킨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타인의 소유로 된 물건을 동의 없이 가지고 오는 경우 본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해 범행을 가했다면, 특수절도죄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내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수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해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충분한 감형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문의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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