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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협박 처벌 죄 받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59,815 | 2023-07-27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나서 내연녀를 찾아가서 한번만 더 제부를 만나거나 꼬시면 가만안둔다고 협박했거든요?근데 저를 폭행협박 처벌로 고소했습니다.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지 않나요?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해 혹은 망신을 준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가 공포심이나 두려움 등을 느꼈다면, 단순 협박죄로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인 협박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5년 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만약 현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언제든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에 맞대응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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