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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검사출신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7,639 | 2023-07-27

게임하다가 그냥 좀 욕설을 했거든요? 근데 대화 내역 캡쳐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솔직히 사진도 영상도 아닌 글인데 이걸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부장검사출신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게임상이나, 온라인 어플 상에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 죄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수 많은 형사사건들 중에 가장 인식이 안좋고 비난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피의자로 연루된 순간부터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식인 카드의 '대표번호' 또는 상단의 '프로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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